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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이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를 영입하며 형사사건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경 수사권의 조정 등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수사 체계의 변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 5월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를 영입했으며 문 변호사의 합류로 더욱 수준 높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유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후 수원 지방법원에서 판사(합의·단독)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전주지방법원 판사(합의), 성폭력·아동학대 전담 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전담 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 재판부 판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경험을 축적했으며 5000건 이상의 압도적인 형사 사건을 처리한 탄탄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광범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유진 변호사는 "최근 형사사건은 기존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디지털, 정보통신 자료 등이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로 현장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도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지닌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오현의 의뢰인과 함께 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출처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780​ 
"이혼 시 양육권 소송, 자녀 복리 최우선해야"

​[결혼 그리고 이혼] 불행한 상황에도 '자녀의 행복' 잊지마시라【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은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내 B 씨를 자신이 일하는 자재 창고로 불러 출입문을 잠근 뒤 외도 상대방이 누군인지 추궁하며 상해한 혐의다.  이혼은 부부의 문제지만 자녀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을 그렇지 않은 부부의 이혼보다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숙려 기간이 1개월인데 반해 미성년자 자녀를 부부의 숙려 기간이 3개월인 것 또한 이런 의도를 담고 있다. 친권, 양육권 분쟁 과정은 대부분 양측이 서로의 권리와 애정관계를 주장하며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개된다. 더군다나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반대쪽은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어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생각보다 예민한 문제이다. 수원 오현 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는 “양육권자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리자를 지정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상황, 주거환경, 자녀의 상태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육권자를 정한다. 그 무엇보다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가 양육권 소송의 핵심인 셈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확보를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문유진 변호사는 “짧은 시간의 조사기간 동안 자신이 양육자로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잘 항변해야 한다. 당연히 양육권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양육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자녀에게도 피해가 된다. 이에 가사조사관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 복리 중심의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의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양육권자가 아닌 사람은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이 주어지므로 한 달에 두 번, 당일 또는 1박2일 기준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다. 문유진 변호사는 “양육권 소송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양육권자로서 합당함을 증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면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59​​

이철무 변호사 "가정 폭력 이혼, 형사처벌까지 재판 가능"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 머리카락까지 자르고도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 가정법원에 따르면 32년간의 혼인 기간 중 남편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을 찾아가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로 부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 가정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킨다. 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실제로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상담 이유 1위가 가정폭력이었으며 2위가 장기간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가정폭력이혼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가벼이 생각한다면 가정폭력의 대상이 넓어져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악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부산 오현 법무법인 이철무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937​​

상간자 소송, 외도 증거 확보를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김경연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부순 4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B 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앞 유리창과 보닛 등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자라고 한다.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가 결혼 생활에 마땅히 따르게 되는 정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혼 사유에도 해당된다.   오늘날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불륜, 즉 외도는 민사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상간녀, 상간 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상간녀 소송이라 한다. 상간녀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거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당장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행위를 알고 난 후 3년, 불륜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때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소장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 시 인정받게 되는 위자료는 통상 2,000~5,000만 원 사이이며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 다만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유리하게 해주는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CCTV, 카드 결제 내역, 메시지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김경연 변호사​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4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양육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당하였으나, 합의로 마...

2022-06-15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조정 성립 이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었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일시금지급명령 신청까지 당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우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일시급지급명령 사건에 대한 서면 제출 및 절차적 대응과 더불어, 의뢰인이 주양육자인 상대방 대신 성인이 된 사건본인에게 직접 양육비를 일부 지급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상대방 측과 소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양육자에 대한 지급은 아니었으나 사건본인에게 지급한 양육비 명목의 금원(학비 및 생활비)을 상대방도 인정하여 상대방이 신청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사건담당변호사송근희 변호사
양육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당하였으나, 합의로 마무리한 사안 자세히 보기 +
과거양육비청구

협의이혼당시 양육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4천만원 인용

2022-06-07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 이혼한 지 20년이 경과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과거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정이 있었고, 나아가 20년 동안 왕래가 없었기에 상대방의 현재 경제상황, 재산상태, 직업여부 뿐만 아니라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주소보정 끝에 청구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만에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도달되었고, 위 기간 중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내어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하며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협의이혼 당시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40,000,000원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사건담당변호사문유진 변호사
과거양육비청구 협의이혼당시 양육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4천만원 인용 자세히 보기 +
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총 9천만원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안

2022-06-01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협의이혼 이후부터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였는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협의이혼 이후부터 단 한번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거 양육비를 약 3억 원 청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상 오현을 찾아온 것은 의뢰인의 자녀분이셨는데, 의뢰인의 자녀분은 자신이 희귀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적인 양육비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분이 희귀병을 판정받은 병원이 과거 이미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해당 부분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오현의 변호인은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지참해 자녀의 양육비가 통상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양육비 내역을 입증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내리자, 의뢰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녀의 돌봄비용을 이체한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이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상대방과의 협상이 쉽지 않았는데, 오현의 변호인은 상대방 보유 주식을 재조회하여 약 5천만 원 이상의 가액을 호가하는 주식 보유 사실을 회신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지급액을 상향하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 이와 같은 자산 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어렵게 밝혔고, 오현의 변호인은 상대방 변호사와 소통하여 상대방이 지급할 금원의 액수, 금원의 지급 일자 등의 조건을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되었지만, 재판부에 별도 연락을 하여 당사자 간 합의조건을 알림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 사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총 9천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일시급으로 3천만원을 7월 말까지, 이후에는 월별 분납 형태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문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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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2억원 지급받게 된 사안

2022-05-25

​의뢰인께서는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상대방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분할받을 것 등의 내용으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투자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점을 기화로 이혼을 원하고 계셨고, 한편 부부가 거주하던 집의 가액 절반 이상을 재산분할로 지급받기를 원하셨으며, 사건본인은 직접 양육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의 유책사실을 강조하여 최대한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혼 등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기일을 진행하기도 전부터 의뢰인은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여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경우 자신이 본디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 불안해하였고, 이에 오현 변호인은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연락해 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통 과정 중 상대방이 지급할 금원의 액수, 금원의 지급 일자 등의 조건을 타협하는 데 시일이 걸렸지만, 결국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이후 담당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서 이 사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득할 수 있었고,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월 양육비를 80만 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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