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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온라인뉴스팀 기자] ‘디지털포렌식’이란 컴퓨터, 휴대폰 등과 같은 각종 디지털 매체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는 매우 과학적인 범죄수사기법으로, 최근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이용하여 복원한 통화, 이메일, 인터넷 접속기록,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등의 자료가 형사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유용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이혼소송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불륜, 위자료, 양육권 소송 등에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한 증거가 승소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정보통신공학과 박사, 인하대학교 IT법 겸임교수)는 “최근 형사사건 못지 않게 이혼소송에서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여 수집한 증거가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 뿐만 아니라 상간녀·상간남 소송 및 위자료청구,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각종 자료는 법률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배우자 등 타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포렌식을 의뢰하는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양제민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통해 진행하는 포렌식이 아닌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한하여 개인정보이용 동의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어야 한다. 배우자 등 타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복구를 요청할 경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양제민 변호사는 “다만 본인이 배우자와 주고 받은 대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생긴 상해 사진 등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한 경우 등에는 포렌식을 통한 데이터의 복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경우, 정보통신법과 디지털포렌식 기술에 대해 두루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담팀은 정보통신공학박사이자 IT법 겸임교수인 양제민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255934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