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양육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당하였으나, 합의로 마...

2022-06-15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조정 성립 이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었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일시금지급명령 신청까지 당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우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일시급지급명령 사건에 대한 서면 제출 및 절차적 대응과 더불어, 의뢰인이 주양육자인 상대방 대신 성인이 된 사건본인에게 직접 양육비를 일부 지급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상대방 측과 소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양육자에 대한 지급은 아니었으나 사건본인에게 지급한 양육비 명목의 금원(학비 및 생활비)을 상대방도 인정하여 상대방이 신청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사건담당변호사송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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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협의이혼당시 양육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4천만원 인용

2022-06-07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 이혼한 지 20년이 경과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과거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정이 있었고, 나아가 20년 동안 왕래가 없었기에 상대방의 현재 경제상황, 재산상태, 직업여부 뿐만 아니라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주소보정 끝에 청구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만에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도달되었고, 위 기간 중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내어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하며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협의이혼 당시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40,000,000원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사건담당변호사문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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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총 9천만원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안

2022-06-01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협의이혼 이후부터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였는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협의이혼 이후부터 단 한번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거 양육비를 약 3억 원 청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상 오현을 찾아온 것은 의뢰인의 자녀분이셨는데, 의뢰인의 자녀분은 자신이 희귀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적인 양육비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분이 희귀병을 판정받은 병원이 과거 이미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해당 부분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오현의 변호인은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지참해 자녀의 양육비가 통상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양육비 내역을 입증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내리자, 의뢰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녀의 돌봄비용을 이체한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이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상대방과의 협상이 쉽지 않았는데, 오현의 변호인은 상대방 보유 주식을 재조회하여 약 5천만 원 이상의 가액을 호가하는 주식 보유 사실을 회신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지급액을 상향하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 이와 같은 자산 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어렵게 밝혔고, 오현의 변호인은 상대방 변호사와 소통하여 상대방이 지급할 금원의 액수, 금원의 지급 일자 등의 조건을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되었지만, 재판부에 별도 연락을 하여 당사자 간 합의조건을 알림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 사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총 9천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일시급으로 3천만원을 7월 말까지, 이후에는 월별 분납 형태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문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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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2억원 지급받게 된 사안

2022-05-25

​의뢰인께서는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상대방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분할받을 것 등의 내용으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투자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점을 기화로 이혼을 원하고 계셨고, 한편 부부가 거주하던 집의 가액 절반 이상을 재산분할로 지급받기를 원하셨으며, 사건본인은 직접 양육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의 유책사실을 강조하여 최대한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혼 등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기일을 진행하기도 전부터 의뢰인은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여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경우 자신이 본디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 불안해하였고, 이에 오현 변호인은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연락해 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통 과정 중 상대방이 지급할 금원의 액수, 금원의 지급 일자 등의 조건을 타협하는 데 시일이 걸렸지만, 결국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이후 담당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서 이 사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득할 수 있었고,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월 양육비를 80만 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담당변호사문유진 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2억원 지급받게 된 사안 자세히 보기 +
이혼

폭력적인 남편과 빠른 이혼을 원했으며, 첫 번째 기일만에 이혼 성립...

2022-05-09

폭력적인 남편과 빠른 이혼을 원한다하여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남편의 폭력성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남편이 두려운 마음이 커 빠른 이혼을 원하였습니다.남편측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소극적인 의뢰인을 대신할 가족의 진술서를 받아 남편의 폭력성을 증명하였고,이에 상대방도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과 첫 번째 기일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담당변호사송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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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

첫 기일에서 조정 성립한 사안

2022-05-03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재혼을 한 상황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한 지 약 3개월 만에 집을 나온 상태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파탄 사유로서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 혼인 전 고지한 재산상황이 사실과 다름 등을 들어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우리 법인에 내방 시에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대부분 함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 상담실장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반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귀책사유을 상세히 열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는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상대방 직장 내 관용차량 타이어를 파손시키고, 상대방 부모의 논밭에 심어져있는 농작물을 훼손하고, 사건본인의 친부가 따로 있으니 상대방에게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하는 등)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상대방은 조정기일 당일에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조정 당일 담당 판사 및 조정 위원들이 의뢰인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게끔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조정장에서 의뢰인께 위 서증을 전부 보여드리고, 일단 의뢰인이 스스로 이 상황을 납득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재판으로 이혼이 성립될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양육비도 산정기준표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고, 면접교섭 역시 아이가 어린 점을 감안해 1박 2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의뢰인께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는 조건 및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은 폭 넓게 인정받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상대방의 반발에도 친엄마로서 아이에게 해가 될 리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합의 조건을 도출해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위 조건 하에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기로 하였지만, 조정조서에 날인하기 직전까지도 공동친권을 주장하고, 면접 교섭을 매주 혹은 최소 월 3회 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합의 의사를 번복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대신 의뢰인께서는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고, 반면 의뢰인께서 9개월밖에 안된 사건본인과 격주마다 1박 2일로 면접 교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담당변호사송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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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및 이혼

소액 양육비 합의로 4개월만에 조정이혼 성립

2022-04-23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력 및 경제적 무능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반에는 양육권을 원하였으나,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양육을 전담해온 점,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경제적 능력이 높은 점을 이유로 양육권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을 최소한도(월 10만 원)로 조정에 합의하였고, 추가로 공동 거주지였던 부동산 및 차량에 관한 재산분할도 받아내었습니다.  1회 변론기일 진행 후 1회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담당변호사송근희 변호사
양육비 및 이혼 소액 양육비 합의로 4개월만에 조정이혼 성립 자세히 보기 +
이혼 등 조정신청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없이 2개월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한 사안

2022-04-14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기간이 16년이 됐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명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꾸준한 근로소득이 없었기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됨과 동시에 협의이혼 절차를 활용하는 것 보다 더 빠른 이혼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이혼기간이 16년이나 됐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두명이나 있다는 점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담당 변호사가 피신청인과의 수차례 접촉을 통해 합의점을 이뤄냈습니다.   사건 선임 후, 2개월만에 이혼 등 조정신청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고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가져가되, 양육비 지급은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으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도 일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담당변호사송근희 변호사
이혼 등 조정신청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없이 2개월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한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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