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력 및 경제적 무능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반에는 양육권을 원하였으나,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양육을 전담해온 점,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경제적 능력이 높은 점을 이유로 양육권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을 최소한도(월 10만 원)로 조정에 합의하였고, 추가로 공동 거주지였던 부동산 및 차량에 관한 재산분할도 받아내었습니다.

1회 변론기일 진행 후 1회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