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적인 남편과 빠른 이혼을 원한다하여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남편의 폭력성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남편이 두려운 마음이 커 빠른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남편측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소극적인 의뢰인을 대신할 가족의 진술서를 받아 남편의 폭력성을 증명하였고,
이에 상대방도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과 첫 번째 기일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