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조정 성립 이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었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일시금지급명령 신청까지 당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우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일시급지급명령 사건에 대한 서면 제출 및 절차적 대응과 더불어, 의뢰인이 주양육자인 상대방 대신 성인이 된 사건본인에게 직접 양육비를 일부 지급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상대방 측과 소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양육자에 대한 지급은 아니었으나 사건본인에게 지급한 양육비 명목의 금원(학비 및 생활비)을 상대방도 인정하여 상대방이 신청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